대통령 지시 후속...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조준 돌입

정용진 2026. 3. 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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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인사이드] 불법 하천점용 ‘무관용 원칙’ 정비
시흥시, 장기 불법점용 근절 본격 추진
허가 없는 시설·경작·적치물 전면 원상복구 명령
반복 위반지 상시 점검…재발 방지·안전 확보 강화

[지데일리]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다. 불법 점용은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시흥시가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전국적인 하천 불법점용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흥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불법 경작·적치물 방치 등을 집중 단속하며, 자진 철거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과 고발 등 강제 조치를 실시한다. 시흥시청 제공


시흥시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관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근본적으로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랜 기간 묵인되거나 관행으로 이어져온 불법 점용을 뿌리 뽑고, 공공하천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이번 정비의 핵심 목표다.

시흥시는 이번 정비를 단순한 ‘시설 단속’이 아닌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고 있다.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해 위험을 높이는 각종 불법시설물과 적치물은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이어져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하천구역뿐 아니라 세천과 구거 등 물이 흐르거나 배수 기능을 가진 모든 공간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시흥 전역의 ‘하천기능구역’이 이번 정비의 범위에 들어가는 셈이다.

정비 대상은 폭넓다. 허가 없이 설치된 비가림시설, 가설건축물 등 각종 불법시설물은 물론, 불법 경작과 적치물 방치까지 모두 포함된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존처럼 구두 통보나 경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관용은 없다’는 강력한 원칙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대상에는 최대 15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1차 계고 10일, 2차 계고 5일의 기한을 더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예외 없이 행정대집행이 병행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불이익을 명확히 하고, 철저히 원상복구를 이행하도록 압박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의 목적은 단속이 아니라 ‘질서의 회복’에 있다. 하천은 단순한 수로가 아닌, 도시의 생태계와 안전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나 상인들이 장기간 하천을 불법 점용하거나, 농경지로 전용하면서 하천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어 왔다. 

특히 하천 주변 불법 경작지는 토사 유실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었고, 불법 적치물로 인해 배수로가 막히면서 매년 여름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흥시는 이번 단속을 ‘마지막 경고’로 간주하며 불법 점용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민원이나 생계 문제를 이유로 일부 불법행위를 관행적으로 묵인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시흥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넘어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일회성 정비로 끝나지 않도록 반복·상습 위반 지역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필요할 경우 드론을 활용한 항공 모니터링과 주민 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상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후관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행위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흥시는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병행한다. 시는 지역 주민과 자율방재단, 하천관리 자원봉사단 등을 중심으로 ‘하천 지킴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주민 제보가 신속하게 행정조치로 연결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천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이 함께 감시하고 지켜줘야 한다”며 “하천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둔 시점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돌발 홍수가 잦아지는 가운데, 하천 불법 점용은 재해 발생 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시는 “불법 시설물의 정비는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흥시는 지난해 여름, 하천 주변의 무단 구조물로 인해 배수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 이번 정비는 이러한 재난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실질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하천관리 부서 외에도 건축, 환경, 농정 등 여러 부서가 참여해 불법 점용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추진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하천은 도시의 허파이자 시민의 안전망”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그 기능을 되살리고,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관용의 초강수는 경고가 아니라 ‘실행’을 의미한다. 관행과 관용의 틀에서 벗어난 강력한 정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흥시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