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750억 꿀꺽한 보물 사냥꾼, 10년 만기 출소…“불안해서 잠 자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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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 500개의 행방을 끝까지 밝히기를 거부하며 법정모독죄로 10년을 복역한 과학자 출신 '보물 사냥꾼'이 지난주 출소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토머스 G 톰슨(73)은 1988년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SS 센트럴 아메리카를 발견한 인물로 끝까지 '황금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고 만기 출소했다.
톰슨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어떤 보물을 찾을지' 결정했다.
톰슨의 지속적인 수감을 주장해온 오하이오 남부지구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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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난파된 ‘황금의 배’ 발견
투자자 모아 탐사 후 보물 건져내
감옥서도 ‘금화 행방 모르쇠’ 버텨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토머스 G 톰슨(73)은 1988년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SS 센트럴 아메리카를 발견한 인물로 끝까지 ‘황금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고 만기 출소했다.
1857년 허리케인으로 침몰한 이 증기선에는 승객 450명과 함께 수백만 달러어치의 금화, 금괴, 금 덩어리가 실려 있었다. ‘황금의 배(Ship of Gold)’라 불린 이 난파선을 탐사하는 비용을 댔던 투자자들은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가 5000만 달러(약 745억원)에 팔렸음에도 자신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톰슨은 이후 플로리다로 잠적했고, 2012년 법원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3년 뒤 당국에 의해 소재가 파악된 그는 법원에 넘겨졌고, 판사는 행방불명 상태인 금화 500개의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법정모독죄로 감옥에 보냈다.
톰슨은 복역 내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 금화들은 19세기 샌프란시스코 조폐국 기계로 선박에서 회수한 금괴를 녹여 주조한 기념주화, 즉 ‘레스트라이크(restrike)’이며, 자신이 받은 보수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그는 2009년경 해당 금화들을 벨리즈의 수탁인에게 넘겼고, 이후 행방은 자신도 모른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당시 과학기술 전문 민간 연구소인 배텔 기념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그는 SS 센트럴 아메리카를 탐사 대상으로 낙점하고, 약 250명의 투자자를 설득해 자금을 모았다. 캘리포니아의 동전 딜러 드와이트 맨리는 이 발견을 두고 “미국 역사상 최대의 보물”이라고 평했다. 맨리는 발굴된 보물 중 약 93퍼센트를 매입하고 매각하는 역할을 맡았다.
톰슨에 대한 법정모독 명령은 2024년 종료됐지만, 법원 출석 불응에 따른 초기 혐의로 2년의 형기가 남아 있었다. 게다가 행정 처리 오류로 인해 복역 기간 산정이 잘못돼, 원래 예정보다 몇 달을 더 수감 상태로 있어야 했다고 골든은 밝혔다.
아리조나 공화당 소속 에이브러햄 하마데 하원의원은 약 1년간 톰슨의 석방을 촉구해왔다. 그는 맨리를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마데 의원은 성명을 통해 “톰슨은 민사 사건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10년 이상 수감됐다”고 지적하며, “그의 풍부한 경험은 향후 심해 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톰슨은 3월 4일 석방됐다. 1년간의 보호관찰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조건으로 붙었다. 톰슨의 지속적인 수감을 주장해온 오하이오 남부지구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콜럼버스 디스패치의 전 소유주 디스패치 프린팅 컴퍼니 측 변호인단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골든 변호사는 “금가루 한 톨까지 전부 다 공개됐다”고 억울함을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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