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길거리서 여성 살해…‘스마트워치’도 범행 못 막아
[앵커]
오늘(14일) 아침 40대 남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찼던 전자발찌도, 여성에게 지급됐던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박효빈 기잡니다.
[리포트]
한적한 교외 주택가 도로에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14일) 오전 9시쯤 이곳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여성이 탄 차량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모자이크 : "하얀색 SUV 서 있었고, 안에서 이렇게 뭐 하시는 것 같아요. 폴리스(라인) 쳐놔서 차를 다시 돌려서 갔는데…."]
A씨는 과거 별도의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 직후 이를 끊은 채 자신이 타고 온 차량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한 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경기 양평군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사실혼 관계로 A씨는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여성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됐고 연락도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여성에게도 지난 1월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걸로 보이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시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A씨가 착용한 전자발찌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 알람이 울리는 장치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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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빈 기자 (hyobe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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