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쉰들러 ISDS 정부 승소'에 "소중한 혈세 지켜냈다"

강민우 기자 2026. 3. 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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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DSD)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를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우리 정부의 승소 소식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고, "약 3천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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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DSD)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를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우리 정부의 승소 소식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고, "약 3천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쉰들러 홀딩 아게'는 지난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오늘, 쉰들러가 주장한 3천25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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