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있으면 생돈 날린다…차주들 '이것' 모르면 낭패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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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한 납세자는 16일부터 2주간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세금을 아끼는 연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3.77% 줄일 수 있고, 연납 이후 사정이 생겨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각 지자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중 1, 3, 6, 9월 네 차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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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연납…3.77% 할인

자동차를 보유한 납세자는 16일부터 2주간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세금을 아끼는 연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3.77% 줄일 수 있고, 연납 이후 사정이 생겨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각 지자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일정 비율 깎아주는 제도다. 전국 지자체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중 1, 3, 6, 9월 네 차례 신청할 수 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세액의 5%를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납부 시기가 빠를수록 혜택이 커진다. 1월에 연납하면 2~12월의 11개월분인 4.58%를 공제받는다. 3월에 신청하면 3.77%, 6월과 9월이면 2.52%와 1.26%로 공제율이 점점 낮아진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월 전체 등록 차량 320만여 대 가운데 연납 신청은 114만 건으로 세 대 중 한 대꼴이었다. 하지만 연납 이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해도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일(日) 단위로 환급받기 때문에 신청이 빠를수록 유리하다.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ETAX)와 모바일 앱 스택스(STAX)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신청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안내문을 확인하는 게 좋다.
주의할 점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뒀어도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연납을 신청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른 지자체로 이사하더라도 해당 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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