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전자발찌 40대, 스토킹 살해…경찰 스마트워치로 신고(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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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검거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범행 직전인 이날 오전 8시 56분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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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심민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검거됐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yonhap/20260314190145266cquv.jpg)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범행 직전인 이날 오전 8시 56분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앞서 B씨의 신고로 A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임시조치 2·3호를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과 112시스템 등록 등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7월 종료됐다.
이후에도 A씨가 접근하자 B씨는 올해 1월 22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다시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를 재개했다.
그러던 중 같은 달 28일 B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는 지난달 2일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후 위치추적 의심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검거 전 차 안에서 불상의 약을 먹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북부경찰청은 신고이력과 경찰 조치 적정성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으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 가능성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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