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의 국제법적 정당성 입증" 쉰들러 ISDS 전부승소 이끈 태평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3월 14일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를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 기준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3월 14일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를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정부의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상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이번 사건에서 지난 8년간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로부터 국고 손실을 방어했다. 태평양은 2025년 론스타 취소소송 승소도 이끈 바 있다.
태평양은 이번 사건에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투입했다.
김준우(사법연수원 34기)·김우재(38기)·김소담(44기)·변채영(변호사 시험 2회) 변호사와 김영모 미국 뉴욕주 변호사 등이 주요 인원으로 활약했다.
대응팀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 기준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쉰들러 측에 정부의 법률비용 약 96억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대응팀을 이끈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분쟁은 국제중재와 금융, 공정거래 규제라는 세 가지 복합적 쟁점들이 얽힌 고난도 사건이었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결합해 정부 규제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일관성 있게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정은 대형 투자 분쟁에서 국가의 정당한 정책적 판단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준기(22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론스타 ISDS 소송에 이어 이번 쉰들러 소송에서 국가의 리스크 관리에 기여해 태평양의 복합위기 대응 역량을 다시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물론 기업들에 있어서도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대표 로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이 조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2013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실시됐으나,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제재하지 않아 자사 지분이 희석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콜옵션 양도 역시 현 회장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이뤄진 불공정 거래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