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4만5000원’으로 인상?… “연봉 9300만원 수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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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약 4만5000원)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뉴욕시 진보성향 의원들은 최저임금 시간당 17달러(약 2만5000원) 수준에서 30달러로 올리자는 법안을 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의 최저임금은 미국 내 도시와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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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약 4만5000원)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뉴욕시 진보성향 의원들은 최저임금 시간당 17달러(약 2만5000원) 수준에서 30달러로 올리자는 법안을 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2030년까지, 직원 수 500명 미만인 기업은 2032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올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간당 30달러 임금은 연봉으로 치면 6만2400달러(약 9300만 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의 최저임금은 미국 내 도시와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시애틀로, 시간당 21.3달러다.
이 법안은 고물가로 악명높은 뉴욕에서 노동 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뉴욕 대도시권에서 적정한 형태의 주거, 식비, 교통비 등 1인 가구에게 드는 필수비용으로 연간 8만3262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보험료 등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다. EPI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시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이 넘는 168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뉴욕에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이 주 정부에 있어, 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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