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와 ISDS서 승소… 3200억 손해배상 청구 기각

홍승표 기자 2026. 3.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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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주장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해당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 확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와 조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중재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나 국제법상 국가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 장관은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표 기자 spho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