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입니까" 마약 자수했던 식케이, 4월 항소심 재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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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던 래퍼 식케이(Sik-K)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4월 열린다.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식케이(권민석)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그는는 지난해 1월 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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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 연예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오는 4월 2일 식케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식케이(권민석)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마 판사는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대마 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으며, 권씨는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대마소지 흡연에 대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로서 오는 4월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식케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지난해 1월 대마 흡연,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는 지난해 1월 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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