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수탁 사업’ 절차 대폭 간소화

염창현 기자 2026. 3.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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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체계 구축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처리 가능하게 해
관련 서류 챙겨 직접 기관 찾아야 했던 불편함 크게 줄어들 듯

공공기관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은 뒤 임대하는 절차가 앞으로 더 쉬워진다. 제도 효율성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의 전 과정에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은 농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우선 공사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수 서류 8종(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을 간편하게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이와 함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디지털 계약 제도’를 통해 농민이 공사를 찾아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던 과정도 대폭 줄였다. 또 ‘디지털 창구’를 개설, 고령 농업인이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 계약 이후의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도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1월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 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춘 바 있다. 김윤 공사 농지은행처장은 “앞으로 농지 임대 수탁뿐 아니라 농지은행 정책 모두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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