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폭 연루설’은 허위였다… 대법원 판결 뒤 “그런데 누가 책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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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을 흔들었던 의혹은 결국 허위로 결론났습니다.
2021년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이 대법원 판결로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이어 "아무 근거 없는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사과는커녕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확산됐던 의혹이 법원 판결로 허위로 결론나면서, 당시 보도 경위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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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없이 확대 보도만... 사과도 정정도 없어”
대선 정국 흔든 20억 의혹 법정서 허위 결론
대선 정국을 흔들었던 의혹은 결국 허위로 결론났습니다.
정작 그 의혹을 키운 보도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2021년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이 대법원 판결로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판결 이후 당시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언론을 겨냥해 “사실 확인 없는 보도는 흉기보다 무섭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 판단이 끝난 사건이 다시 정치와 언론 책임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 대법원 “허위 가능성 인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대선 국면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와 연루돼 있으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업 특혜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장 변호사는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를 의혹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 과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SNS에 올린 사진이었고, 실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조인인 장 변호사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폭로를 강행했고 허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확대 보도 언론, 판결 뒤에도 침묵”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당시 언론 보도 행태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 근거 없는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사과는커녕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상에는 여전히 저를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허위 정보가 남긴 여론의 흔적을 언급했습니다.
■ “재정신청으로 재판까지”… 정치권 해석 이어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사건 경과를 설명하며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초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57쪽 분량의 재정신청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재판까지 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로 선거가 혼탁해지지 않았다면 당시 0.73%포인트 차이의 대선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글을 공유하며 “고생하신 것 잘 안다. 참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 의원은 장영하 변호사의 형 확정 소식을 전하며 당시 민주당의 재정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 판결 이후 다시 제기된 ‘보도 책임’ 논쟁
이번 판결로 ‘조폭 연루설’의 사실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는 조폭 연루설을 확인 없이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판결이 나왔는데도 사과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확산됐던 의혹이 법원 판결로 허위로 결론나면서, 당시 보도 경위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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