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보다 저렴하게 거주”…목돈 마련할 동안 지낼 임대·청년주택은 [캥거루족 탈출기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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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대책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꺾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초년생과 2030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임대·청년안심주택 등을 활용해 주거를 해결하며 목돈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청년안심주택, 공공·민간사업자가 모집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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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공공·민간으로 구분
LH·SH 등서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청년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탄생시킨 ‘양녕청년주택’. [김호영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mk/20260314144802861lfur.jpg)
공공임대와 청년안심주택은 시중의 월세·보증금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지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이며 청년안심주택은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나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35~90% 수준)하게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유형별로 거주 기간과 지원 조건 등이 다양하다. 취약계층에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주민에게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일정 기간 임대하는 ‘행복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장기전세주택’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하다.
입주자격은 유형별로 차이가 크다. 영구·국민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소득 4분위 이하 등의 저소득 계층이 대상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지원 대상이며 소득기준보다는 나이와 주거지 및 지역 가점 등이 입주자 선발에 영향을 많이 준다.
민간임대형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등의 임대 관련 책임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다. 즉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공고문이 올라오더라도 계약 유지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모두 민간사업자의 권한이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모집함에도 공공기관에서 모집공고문이 올라오다 보니 자칫 공공기관이 운영(담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사전에 유의해야 한다.
청년안심주택은 각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또 민간임대의 특별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일반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이다. 같은 주택이더라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해 거주하는 식이다.
자격요건은 만 19~39세의 무주택자여야한다. 또 자동차를 보유 여부에 따라 입주지원 대상 자격이 결정되기도 하는 만큼 입주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은 주택별로 차량가액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민간은 3708만원, 공공임대는 4563만원 수준이다. 또 본인 자산가액이 2억5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등 조건이 있다.
이 같이 공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각 지역별 도시공사·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권은 다른 지역보다 보증금과 월세 등이 비싼 만큼 이를 활용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지낼 곳을 마련할 수 있다. 각 주택별로 지원 조건, 임대료를 비롯해 공급 조건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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