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상대 3200억대 국제투자분쟁 승소…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

이성현 기자 2026. 3.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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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Schindler)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하며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했다.

법무부는 14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요구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배상 청구가 전액 기각됐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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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Schindler)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하며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했다.

법무부는 14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요구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배상 청구가 전액 기각됐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지난 2013-2015년 진행된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규제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이 조사·규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쉰들러 측의 주장이다.

쉰들러는 최초 약 5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을 약 3200억 원으로 낮췄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으며,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해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ISDS를 통해 국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사한 규제 권한은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확히 분리해 국고 유출을 막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번 승소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ISDS 대응 역량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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