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히나…‘3중 규제’ 카드 만지작 [부동산 이기자]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듯
대출 만기 연장 원칙 제한
임대사업자 RTI 심사 강화
비거주 1주택 규제도 검토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매물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매경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mk/20260314142702240osyl.jpg)
서울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놓은 매매 매물이 한 달 전에 비해 약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의 8일 기준 수치를 참고하면 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힌 데 따른 효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세금과 대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여러 주택을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제도를 손보겠다는 거죠. 세금이 크게 늘고 대출이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집을 팔려는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실제 이르면 이달 말에 대출 규제 방안부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은행권과 함께 지난달부터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규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mk/20260314142703532bgli.jpg)
지방이나 비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후순위란 겁니다. 이들까지 강하게 규제하면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본 듯합니다. 비수도권이거나 비아파트인 매물은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수도권과 달리 지방 곳곳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룸, 빌라 등 비아파트도 잘못 건들면 서민·청년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죠.
![부동산 대출 [사진출처=게티이미지 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mk/20260314142704875ybab.jpg)
개인 다주택자는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택한 이들이 전체의 93% 이상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분할상환 방식은 나눠 갚으니 대출 만기 때 남은 빚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임대사업자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린 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출 만기 시점에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아야 하는 방식이죠.
![[사진출처=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금융감독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mk/20260314142706161yhzk.png)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파산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세입자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갑자기 내쫓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현재 세입자 보호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임차 기간 동안엔 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1년에 대출 이자를 1000만원 갚아야 한다고 해봅시다. 만약 이 사업자가 연간 임대소득을 1000만원 얻는다면 RTI는 1배가 됩니다. 1년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라면요. RTI는 2배가 되죠. 결국 RTI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대출 이자보다 벌어들이는 임대료가 더 많다는 뜻이니까요. RTI가 높으면 대출 이자를 잘 갚을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mk/20260314142706454izcn.jpg)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이 신규 대출을 내줄 때만 RTI를 꼼꼼히 따졌다고 봅니다. 대출 만기가 돌아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땐 RTI를 별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나간 대출이니, 이자 상환에 큰 문제가 없다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늘려주곤 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당국은 앞으로는 대출 연장 때도 R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 때처럼 꼼꼼히 보라는 취지죠. 물론 임대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내주라는 원칙은 합리적입니다. 다만 RTI 규제가 깐깐하게 적용되면요. RTI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mk/20260314142707783vzuh.jpg)
결국 은행 입장에선 RWA가 오르면 같은 대출금을 내주더라도 자본건전성에 부담이 생깁니다. RWA가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내주기 싫겠죠. 이 RWA는 대출 유형에 따라 정부가 얼마를 곱하라고 정해줍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20%인데요. 다주택자에게 내주는 대출의 RWA를 25%로 올리는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매경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mk/20260314142709058eeeb.png)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공적 보증을 해주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가 공적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사실상 막히는 효과가 생깁니다. 은행이 보증 없인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마찬가지로 예외 사유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세 거주가 정말 필요한 경우엔 지금처럼 2억원 한도로 대출 보증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물론 위에 언급된 여러 규제는 아직까진 확정되지 않고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규제 방안이 나오면 재차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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