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면적 대폭 축소 추진
이동건 기자 2026. 3. 14. 14:09
기존 1004필지에서 666필지로 조정, 해제 필지 1구역 조정
제주 성읍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국가유산청 공고 갈무리.

제주 정의현청 읍성(邑城)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면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예고' 공고했다.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면적 축소 조정을 골자로 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성읍마을 기존 1004필지 79만4213.3㎡ 규모 지정구역을 666필지 47만7081㎡ 규모로 축소할 계획이다.
기존 면적 대비 60% 수준이며, 국가유산청은 해제된 구역을 허용기준 1구역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1구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개별검토 대상이다.
1~5구역으로 나뉘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1구역과 2-1~4구역으로 변경된다. 신축 불가 대상인 4구역은 2-3구역 개별검토 대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 모든 구역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개축이 허용되는데, 1구역과 2-1구역, 2-3구역은 경사지붕만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는 수명이 1000년에 이르는 천연기념물 팽나무와 정의향교를 비롯해 마을 곳곳의 고택을 간직한 지역이다.
조선시대 3읍(제주읍, 정의현, 대정현) 체제 제주의 정의현청 읍성 소재지로, 성읍마을은 옛 제주의 모습이 보존돼 있다.
국가유산청은 2008년 12월18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문화유산구역 조정 고시 이후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해 지정면적을 축소한다고 밝혔으며, 오는 4월까지 관려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