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범법자 될 수도 있대요”…봄철 많이 하는 ‘이 행위’ 삼가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양식만큼 몸에 좋다는 봄나물.
아파트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입주민이라고 해도 개인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은 '공유물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나물을 캐는 경우도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도 징역 또는 벌금 대상
제초제·살충제 누적으로 건강 위협


보양식만큼 몸에 좋다는 봄나물. 사람들은 영양 정보와 요리법까지 공유하며 봄철 건강 지키기에 열을 올린다. 하지만 한편에선 나물 채취 구역이 아닌 길가나 공원, 아파트 단지에서 봄나물을 캐는 행위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다.
그야말로 지천으로 널린 나물을 캐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 나물 캐다가 범법자?=동네 주변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쑥이 널려 있어 그냥 캤다는 A씨. 공원관리팀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나물을 캐려다가 범법자가 될 뻔한 경우다.
공원 내 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입주민이라고 해도 개인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은 ‘공유물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립공원 내에서 식물을 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나물을 캐는 경우도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씻어도 괜찮지 않아=무심코 캐는 나물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더 크다. 서울시 공원관리팀 관계자는 “공원에는 주기적으로 잡초 제거를 위한 제초제와 수목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 공원마다 제초제와 살충제 종류는 다르며, 정기적인 살포로 토양에 성분이 잔류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초제에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들어 있으며 이는 식물의 성장을 방해해 잡초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문제는 반복된 살포로 토양의 잔류 농약 수치가 올라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공원 관계자는 “공원과 그 주변이라도 식용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동일한 양의 잔류 농약에도 훨씬 높은 독성 민감도를 보인다. 미국환경보호청(EPA) 기준으로도 어린이의 농약 허용 노출 기준은 성인 10분의1 수준이다. ‘씻으면 괜찮다’는 인식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식물 조직 내부에 흡수된 농약은 세척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봄나물을 즐기고 싶다면 농약 이력이 관리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인증 농가에서 구매할 것을 권한다. 임산물 채취는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나물 채취, 법적 제재는 물론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