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6% 너무 낮아"…맘다니, 50%로 상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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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뉴욕주 상속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만다니 시장은 최근 뉴욕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 16%에서 50%로 올리자고 의회에 제안했다.
맘다니 시장의 뜻대로 법제화된다면 뉴욕주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맘다니 시장의 제안은 최근 뉴욕주 상·하원이 승인한 예산 권고안이나, 캐시 호컬 주지사 측의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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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도 105억원→11억원 축소 주장
민주당 내에서도 "중산측에 큰 타격" 비판 목소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뉴욕주 상속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속세 면제 한도는 700만 달러(약 105억원)에서 75만 달러(약 11억2000만 원)로 90% 가까이 축소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총 40억 달러(약 6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맘다니 시장의 뜻대로 법제화된다면 뉴욕주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특히 상속세 면세 한도가 100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대폭 낮아질 경우 중산층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중산층들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밖에도 맘다니 시장의 제안에는 연소득 100만 달러(약 15억원) 이상인 뉴욕 시민의 개인 소득세를 2%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맘다니 시장은 금융 부문 기업의 법인세를 9%에서 10.8%로, 비금융 부문 기업의 법인세를 8.85%에서 10.62%로 인상하자고도 제안했다.
다만 세제 변경 권한은 뉴욕주 의회에 있어 단기간 내 법제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맘다니 시장의 제안은 최근 뉴욕주 상·하원이 승인한 예산 권고안이나, 캐시 호컬 주지사 측의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달 뉴욕의 부유층의 소득세를 인상하지 못할 경우 재산세를 최대 9.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의 부유세 구상은 연소득 100만달러(약 1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9%에서 5.9%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부유세와 주세를 합산하면 최고 세율은 16.8%로 치솟아 미국에서 가장 높아진다.
맘다니 시장은 인도계 무슬림의 30대 진보 성향 정치인으로 지난해 11월 4일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뉴욕주 의원이었던 맘다니 시장은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이었지만 고물가로 인한 뉴욕의 생활비 부담을 파고들어 돌풍을 얻었다. 그는 부자 증세와 임대료 동결, 무상 보육, 무상 버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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