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1724원

지유리 기자 2026.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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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發 유가 폭등 대책
경유 1713원·등유 1320원
유가추이 따라 2주 뒤 조정
주유소 판매가는 대상 제외
농업용 면세유도 인하 전망
농가 등 지원 방안 추가 검토

정부가 13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단행했다. 중동 상황으로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다.

석유 최고가격이 전격 지정되면서 정유사는 주유소에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가 직접 맞닥뜨리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운영방식·경영전략에 따라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차 최고가격은 1ℓ당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전날 정유사가 제출한 공급가격보다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저렴하다. 이번 가격은 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후 2주마다 가격안정 효과와 국제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재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주유소 기준으로 면세유 가격은 11일보다 휘발유 17.9%, 경유 12.5%, 등유 2.1% 떨어질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고 소진 등을 감안하면 시행일 기준 일주일 후부터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한다. 정유사나 주유소가 유류 반출을 기피하거나 판로를 해외로 돌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폭리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보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유류세 추가 인하는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유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을 넓히는 카드와 (유류비) 보조금 지원을 혼합하는 수단 등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민과 자영업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민생물가 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설탕·밀가루 등 담합을 적발하며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유도했다. 23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를 선정해 불공정 행위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 가운데 돼지고기·냉동육류·쌀·콩·마늘 등이 민생 핵심 먹거리로 포함됐다.

[용어설명]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석유 가격이 크게 변동해 민생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류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하는 제도다. 정유사 또는 주유소는 이 가격을 초과해 기름을 판매할 수 없다. 사실상 가격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한번도 발동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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