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시행 여야 공방…野 "곳곳서 부작용" vs 與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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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최근 시행에 들어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 사실 왜곡'이란 제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선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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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최근 시행에 들어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 사실 왜곡'이란 제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선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 역시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접수 건수를 부각해 사법개혁을 사법 붕괴로 몰아가는 정치적 공세는 설득력이 없다"며 "사법개혁의 목적은 분명하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장악 3법이 시행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4심제 도입인 재판소원법 시행 이후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범죄자들이 '몇 심이든 가보자'며 버티는 사회는 건강한 법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처벌은 늦어지고 재판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만 고통을 떠안고, 범죄 억지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1호 피고발인이 됐고, 판사들 사이에선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일상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각계의 위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과,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웃고 있는지,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명백해지고 있다"며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를 만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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