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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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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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ned/20260314111146636lyog.jpg)
[헤럴드경제(청도)=김병진 기자]경북 청도군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동기 부군수를 포함해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추진 경과 보고, 2026년도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청도군은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김동기 청도 부군수는 “산업안전보건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6년에도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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