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에…국힘 “곳곳서 부작용”·민주 “정치 공세 말라”

이원희 2026. 3.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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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이 시행되면서, 여야가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수사 대상이 된 걸 두고 국민의힘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 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더니, 결국 현직 대법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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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이 시행되면서, 여야가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취지를 외면한 채 ‘사법 붕괴’로 몰아가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 재판소원제 이틀 차에 36건…야 “사실상 4심제”, 여 “숫자만 부각한 프레임”

재판소원제 도입 이틀 차인 어제(13일)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6개로 집계됐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을 통해 “법이 시행되자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받을 권리와 항소·상고의 권리는 분명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작금의 상황 앞에 국민들은 ‘범죄 도시이자 범죄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자들이 ‘몇 심이든 가보자’며 버티는 사회는 건강한 법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면서 “처벌은 늦어지고 재판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만 고통을 떠안고, 범죄 억지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제도가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조차 없이 각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 역시 헌법의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법왜곡죄 ‘1호’ 조희대…야 “판사들도 우려”, 여 “최소한 책임 묻는 것”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를 두고도 여야는 날을 세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수사 대상이 된 걸 두고 국민의힘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 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더니, 결국 현직 대법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왜곡죄 도입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이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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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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