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 반 믹서기 소리에 잠 깨"…층간소음 논쟁 점화

홍민성 2026. 3. 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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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믹서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아파트 안내문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안내문을 작성한 주민은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30분경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며 이른 시간대 믹서기 사용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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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른 아침 믹서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아파트 안내문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SNS 스레드에 공개된 사진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안내문이 담겼다. 안내문을 작성한 주민은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30분경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며 이른 시간대 믹서기 사용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스레드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은 "아침을 주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6시 30분에 믹서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스야 전날 저녁에 갈아도 충분함.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본인 얘기다 싶으면 전날 미리 준비해놓으라"는 배려를 강조하는 반응이 있었던 반면, "믹서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함", "망치질도 아니고", "단독 주택 살아야 한다"라며 생활 소음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법적으로 야간은 22시~6시이고, 6시 반이면 주간"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을 입주자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정의하며, 거주자가 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조치를 권고받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관련 상담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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