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 반 믹서기 소리에 잠 깨"…층간소음 논쟁 점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 아침 믹서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아파트 안내문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안내문을 작성한 주민은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30분경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며 이른 시간대 믹서기 사용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믹서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아파트 안내문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SNS 스레드에 공개된 사진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안내문이 담겼다. 안내문을 작성한 주민은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30분경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며 이른 시간대 믹서기 사용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은 "아침을 주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6시 30분에 믹서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스야 전날 저녁에 갈아도 충분함.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본인 얘기다 싶으면 전날 미리 준비해놓으라"는 배려를 강조하는 반응이 있었던 반면, "믹서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함", "망치질도 아니고", "단독 주택 살아야 한다"라며 생활 소음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법적으로 야간은 22시~6시이고, 6시 반이면 주간"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을 입주자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정의하며, 거주자가 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조치를 권고받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관련 상담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들 돌부터 모은 '금 50돈' 있는데 어쩌죠"…40대 부부 고민 [돈 버는 법 아끼는 법]
- 다이소 또 일냈다…5000원짜리 내놓자마자 바로 '품절 대란' [현장+]
- "불길할 정도로 유사하다"…월가 전문가 '금융위기' 경고
- "삼전·하닉 안 부럽네"…역대급 호황에 연봉 4억 찍은 곳
- "열 커플 중 네 커플은 따로 잔다"…'독립수면' 트렌드 '뚜렷'
- [단독] 무단외출 막았다고…임원실 때려 부순 현대차노조
- "최저가 중국산이 몰려온다"…멈춰있는 韓생태계 '비상'[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 "공대 아니면 삼전 못가요?"…"채용 여력 생겼다" 이재용 한마디에 취준생 '들썩'
- '베트남 성수동' 독차지한 삼성…"무조건 아이폰" 끝낸다 [신흥시장 폰심③]
- 8조 몰렸던 코스닥 황태자, 지금은…'반토막' 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