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일했던 성범죄자, 교육부 누리집서 일괄공개 추진

김기범 기자 2026. 3. 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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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식과 관련해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일괄로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국·공·사립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고등 외국교육기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3차례에 나눠 공개한 바 있다.

게시물에는 점검받은 기관 수와 인원, 취업 제한 대상자가 적발된 기관명, 조치 결과 등 정보가 담겼다. 담당 과가 각각 점검한 결과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따로 올라왔던 것이다. 앞으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이들 정보를 취합해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서면답변에서 “시도교육청의 점검 결과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국제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점검 결과를 각각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했다. 일부 교육청 홈페이지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데 관련 글의 조회 수는 100회도 되지 않는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점검 결과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과 달리 교육부가 점검 결과를 모아서 공개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정 위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공개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등 각 점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 학부모 등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교육부가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2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점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를 취합해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 성범죄 취업 제한 위반자가 총 30명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학 등에서 16명이 해임됐고 개인과외 교습자들에게는 기관 폐쇄 조처가 내려졌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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