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학교서 성범죄자 근무했나”…교육부, 홈페이지서 일괄공개 추진한다

정윤희 2026. 3. 14.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성범죄자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식과 관련해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일괄로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교육청, 점검결과 게시 ‘제각각’
“정보 취합해 경각심 높여야” 지적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식과 관련해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일괄로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국·공·사립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고등 외국교육기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3차례에 나눠 공개했다.

게시물에는 점검받은 기관 수와 인원, 취업 제한 대상자가 적발된 기관명, 조치 결과 등 정보가 담겼다.

기존에는 담당 과가 각각 점검한 결과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따로 올라왔다면, 앞으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취합해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의 점검 결과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국제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점검 결과를 각각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했다. 일부 교육청 홈페이지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데 관련 글의 조회 수가 100회도 되지 않는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점검 결과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점검 결과를 모아서 공개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정 위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공개됐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등 각 점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가 학생, 학부모 등 국민에게 많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교육부가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2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점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를 취합해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 성범죄 취업 제한 위반자가 총 30명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학 등에서 16명이 해임됐고 개인과외 교습자들에게는 기관 폐쇄 조처가 내려졌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