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약가 산정안 40%대 차등 10→12번째로 수정하나

김정주 기자 2026. 3. 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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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안 중 핵심인 제네릭 약가 산정률 40%대를 놓고 제약바이오업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계단식 차등의 기준점을 10번째에서 12번째로 변경하는 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제네릭의 계단식 약가가 꺾이는 기준점을 지난해 개편안 발표 당시 10번째로 강화한 것을 이번에 12번째 약제로 확대 수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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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이후 업계 '술렁'…시장서 제네릭 난립 등재 억제 효과도
AI 생성 이미지. ⓒ 약사공론 DB

약가제도 개편안 중 핵심인 제네릭 약가 산정률 40%대를 놓고 제약바이오업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계단식 차등의 기준점을 10번째에서 12번째로 변경하는 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계단식 약가제도 차등 기준점은 20번째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상정해 논의한 방안 중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회자되고 있다.

현재 계단식 약가인하의 산정률 기준점은 53.55%다. 특허만료로 제네릭들이 등재될 때 제네릭 최고가 기준 오리지널의 원래 약가 1만원의 제네릭은 5355원으로 자동으로 산정 등재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 28일 정부는 이를 40%대로 깎는 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업계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수치가 정해지지 않고 논의가 지속 중이다. 

지난 달 한차례 건정심 논의 연기 후, 정부는 지난 11일 소위를 열고 지난해 개편안 발표 당시보다 일부 소폭 유연하게, 현행보다는 강화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제네릭의 계단식 약가가 꺾이는 기준점을 지난해 개편안 발표 당시 10번째로 강화한 것을 이번에 12번째 약제로 확대 수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20번째가 기준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는 제네릭 최고가격이 53.55%인데 20번째 등재된 약제까지만 이 가격을 인정하고 21개부터는 15%씩 자동으로 떨어진다. 이 순번을 조정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고심한 이유는 제네릭을 최초 신청하고 그 이후 생동을 '1+3'으로 하는 제약사들의 경향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1+3'이란 직접생동 수행 업체 1개와 같은 제조소 제네릭으로, 같은 조건의 데이터를 공동 활용해 허가받는 제네릭 3개, 총 4개 품목이 같은 생동시험 자료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들이 가격 메리트가 현저히 떨어지고 채산성이 없는 경쟁 과열 성분의 제네릭을 굳이 생산, 등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예측가능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제약바이오업계의 또 다른 의견이 제기될 수 있어 정부의 결론으로 단정짓긴 이르다. 

따라서 오는 26일 건정심 전체회의(본회의) 때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