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 앞뒀지만…“사교육만 죄나” 학부모들 술렁

신서희 기자 2026. 3.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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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사교육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8일 논평을 내고 "이번 '4세·7세 고시 금지법'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안의 국회 본회의 신속한 의결을 촉구한다"며 "해당 법안은 유아 사교육 과열 문제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레벨테스트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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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법안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 6월 교육현장에 적용 앞둬
뉴스1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사교육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극단적 조기 사교육을 완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사교육 수요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영어유치원 등 일부 학원에서 실시해 온 유아 대상 선발 시험을 제한해 조기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입학 전 영어 능력이나 인지 발달 수준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 진행돼 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를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부르며 조기 사교육 경쟁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다만 개정안에는 학원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시험 형태의 평가만 사라질 뿐 상담이나 면담 방식의 레벨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시험이라는 형식만 바뀌고 사실상 수준별 분반을 위한 진단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사교육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 학부모들은 영어유치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한 선행 경쟁이 아니라 언어 환경에 대한 접근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5세 딸을 키우고 있다는 A 씨는 “아이들이 언어 발달기에 영어와 자연스럽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학교에서 겪을 학습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크다”며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 없이 사교육만 막는 방식은 개인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법안 통과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8일 논평을 내고 “이번 ‘4세·7세 고시 금지법’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안의 국회 본회의 신속한 의결을 촉구한다”며 “해당 법안은 유아 사교육 과열 문제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레벨테스트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사교육기관의 교습내용이 인권침해 수준의 비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를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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