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사에 2명만 있어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나요?”[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서경IN 2026. 3. 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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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의 국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우리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수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 사무소 직원은 2~3명이어도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나요?"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대기업의 한국 지사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 상시 사용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다수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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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우리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수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 사무소 직원은 2~3명이어도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나요?”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해외 본사 인사 지침을 그대로 활용하고 매우 촘촘하게 해외 본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그러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고 실제 분쟁도 많았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관련 외국계 기업의 국내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때 해외 본사 인원을 합쳐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웠으므로,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에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연차휴가, 법정 근로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주 52시간),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등에 관하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과거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국내 사업장이 해외 본사로부터 인사, 재무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면 해외 본사 인원까지 합산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인 사업장은 국내에 있는 곳을 의미하며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본사의 인원까지 합산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판결 등).

대법원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이란 근로조건이나 해고의 정당성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활동 단위여야 한다. 외국 현지 법령의 적용을 받는 해외 본사 직원들과 한국 노동법의 규율을 받는 국내 직원들은 서로 다른 법적 체계 안에 있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인원수 산정 단위로 묶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취지이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대기업의 한국 지사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 상시 사용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다수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 다수의 법인을 두고 있고, 해당 법인들이 인사, 회계관리를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등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결국 외국계 기업은 우선 국내 사업장의 상시 사용 인원수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어떤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본 후 이에 맞추어 인사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본사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적용 시 극히 소수의 인원으로 한국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법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경IN sk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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