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풍자' 대법 최종 무죄에…소리꾼교사 백금렬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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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위축된 교사·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이정표이자 나침반이 될 겁니다. 이제라도 다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자고 말하고 싶네요."
지난 2022년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공연을 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백금렬 전 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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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위축된 교사·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이정표이자 나침반이 될 겁니다. 이제라도 다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자고 말하고 싶네요."
지난 2022년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공연을 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백금렬 전 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넓힌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백 전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무죄 확정 소식에 대해 백 전 교사는 13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미 해직된 상태라 신상에 변화는 없어 담담하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무게를 뒀다.
그는 "이 판결은 교사·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진일보한 판결을 이끌어내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님들이 진짜 찬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역설적이지만 나를 고발한 국민의힘과 기소한 검찰 덕분에 이런 확실한 판결이 나오게 됐으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특유의 풍자를 잃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인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낡은 잣대로 더 이상 교사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심 재판부는 대통령 퇴진 집회 참여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백 교사의 공연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은 교사 역시 오롯한 시민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전교조는 국회를 향해 "지체 없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속 교사가 부당한 탄압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백 전 교사는 2022년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풍자하는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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