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조폭연루설 확대 보도한 언론, 사과도 정정도 없어…가짜뉴스는 흉기"

이성현 기자 2026. 3. 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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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 과거 이를 무분별하게 보도했던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X·옛 트위터)를 통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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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 과거 이를 무분별하게 보도했던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X·옛 트위터)를 통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 근거 없는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상엔 여전히 저를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 만큼,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희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현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대선 국면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와 연루돼 있으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업 특혜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 과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SNS에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법조인인 장 변호사가 최소한의 검증 없이 허위 가능성을 인지한 채 폭로를 강행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SNS에 글을 올려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덮으려 했으나, 당시 57쪽 분량의 재정신청 이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결과 비로소 재판까지 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뉴스로 선거가 혼탁해지지 않았다면 당시 0.73%p 차이의 대선 결과는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며 정치공작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이 대통령 역시 이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고생하신 것 잘 안다. 참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린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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