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에 딱 걸려" 술타기의혹 이재룡, '음주측정방해' 추가 입건[MD이슈]
목격자 "대책회의 하는 것 같았다"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직후 정확한 음주 수치 측정을 피하고자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경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당시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인들이 사고 발생 불과 5분 뒤인 오후 11시 10분경 식당에 도착했다는 점과 주문 양이 적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고 직후 대책 마련을 위해 급히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식당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이 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왔으며 상당히 취해 보였다"며 "사고 대책을 논의하는 듯했고 나갈 때도 계속 통화 중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재룡은 사고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검거될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부인했으나,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사고는 경미한 접촉인 줄 알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지난 10일 조사에서는 "원래 약속된 자리에서 증류주 한 잔을 마셨을 뿐 술타기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4년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어 술타기 시도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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