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연준에 대한 법무부 소환장 무효 판결…"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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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13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 청사 개보수 공사 처리와 관련해 법무부가 연준에 발부한 소환장을 무효화시켰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지난 1월 연준에 발부한 소환장 두 건을 무효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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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법원이 13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 청사 개보수 공사 처리와 관련해 법무부가 연준에 발부한 소환장을 무효화시켰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지난 1월 연준에 발부한 소환장 두 건을 무효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사 관련 자료와 지난해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롬 파월 의장의 증언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두 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연준은 법원에 환장에 대한 무효화 신청을 냈다.
제임스 E. 보즈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연준) 이사회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의장에게 금리 인하에 찬성하도록 압박하거나 사임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산더미"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정부는 파월 의장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를 사실상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제시된 근거는 너무 빈약하고 입증되지 않아 법원은 그것이 단지 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자닌 피로 연방 검사는 연준 청사 증축과 관련해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에 파월 의장은 소환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전례없는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피로 검사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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