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4만5천원’에 시끌…“적극 지지” vs “사업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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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약 4만5000원)로 인상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직원 수 500명 이상인 대기업은 2030년까지, 직원 수 500명 미만인 기업은 2032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려야 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6만2400달러(약 9300만원)에 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의 최저임금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다.
다만 뉴욕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의회가 아닌 주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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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4/mk/20260314064201681berj.jpg)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0일 뉴욕시 진보성향 의원들은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직원 수 500명 이상인 대기업은 2030년까지, 직원 수 500명 미만인 기업은 2032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려야 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6만2400달러(약 9300만원)에 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의 최저임금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는 시애틀이다. 시간당 21.3달러다. 뉴욕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달러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뉴욕은 고물가로 악명이 자자하다. 진보성향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뉴욕에서 1인 가구가 주거, 식비, 교통비 등 적절한 생활을 이어가려면 연간 8만3262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비상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등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직원 임금 부담까지 늘어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PI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시 근로자의 3분의 1이 넘는 168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뉴욕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의회가 아닌 주정부의 몫이다. 지난해 선거에서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현재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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