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세탁기에 넣고 돌린 40대男…15시간의 감금[사건의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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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안으로 들어가."
40대 남성 A 씨는 7년 된 내연녀 B 씨를 늘 의심했다.
2022년 5월 15일 오전 10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개인정보를 조작하고 있단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B 씨에 대한 A 씨의 중감금치상·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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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
2022년 5월 15일 오전 10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개인정보를 조작하고 있단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전북 전주시 소재의 집 현관문을 잠그고 B 씨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A 씨는 "넌 이혼 소송 중인 내 아내와 공범"이라고 소리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지칠 때까지 폭행한 A 씨는 B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회용 비닐우산을 중문 미닫이 문틀에 끼워놨다. 자신이 화장실을 가는 사이 B 씨가 도망갈까 봐 양발에 줄을 묶곤, 그 줄을 잡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급기야는 B 씨에게 세탁기 안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세탁기를 작동시키기도 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다시 나오라고 해놓곤 "너와 내 아내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내놓거나 네가 받은 30억 원을 내놔라"며 수차례 B 씨를 때렸다. 그러곤 다시 세탁기에 들어가라고 했다가 나오라고 지시하기를 반복했다.
B 씨는 A 씨에게 맞아 죽을 수 있겠단 공포감에 휩싸였다.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B 씨는 "돈 30억 원을 부모님 집에 두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임기응변은 오래가지 못했다. A 씨는 B 씨를 차에 태워 돈이 있다는 집에 들렀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오후 11시 15분부터 A 씨는 B 씨의 머리를 흉기로 수회 대리고 "묻어버리겠다"며 잔혹한 폭행을 이어갔다.
다음날인 16일 새벽 1시 13분 B 씨는 이대로 A 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 있겠다고 확신했다. 도망가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고 계속 폭행당했다. 이날 B 씨는 약 15시간 동안 감금당하고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폭행은 비단 B 씨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아내 C 씨도 A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했다. 라면을 먹던 중에 면이 불었단 이유로 아내를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일도 있었다. 고막 파열만 해도 2017년, 2020년 각각 한 번씩 일어났다.
A 씨가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은 그의 자녀들도 그대로 목격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B 씨에 대한 A 씨의 중감금치상·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 C 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C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A 씨가 특수상해 등의 범행으로 두 차례나 재판을 받았고, B 씨가 거듭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혀주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며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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