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이력 없으면 정지”… 장기 미사용 고객 정리 나선 통신사

김광연 기자 2026. 3.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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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장기 미사용 고객 정리에 나섰다.

SK텔레콤은 3세대(3G) 이동통신, 4세대 이동통신(LTE),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약관을 변경하며 장기 미사용 고객을 정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명목상으로는 장기 미사용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라며 "가입자가 줄고 있는 3세대(3G) 이동통신 정리 수순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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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사용·보이스피싱 예방 차원
이동통신사가 장기 미사용 고객 정리에 나섰다. 타인 사용 및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12월 23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장기 미사용 고객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SK텔레콤은 3세대(3G) 이동통신, 4세대 이동통신(LTE),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약관을 변경하며 장기 미사용 고객을 정리한다. 대상은 이용정지 또는 일시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중 10개월 이상 음성 수·발신, 문자 발신, 데이터 이용 등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다. SK텔레콤은 약관을 개정해 이 같은 회선의 이용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용정지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KT는 2023년 3월 이전 정지를 신청하고 현재까지도 정지 상태인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해지를 시행키로 했다. 시행 사유는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이다. KT는 "3월 25일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직권해지될 수 있다"며 "해지 이후 결합·지원금 약정 등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할인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고객 중 지속 사용을 원하면 3월 25일까지 가까운 대리점, 플라자 등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14, 무료)로 연락해 '사용중'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는 직권해지를 안내하지 않았다. 다만 통신비 장기 연체 시에는 강제 해지를 진행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명목상으로는 장기 미사용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라며 "가입자가 줄고 있는 3세대(3G) 이동통신 정리 수순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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