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건보료 폭탄 맞을라…"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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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득이 아니라 '가입 자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율 7.19%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회사 부담이 사라지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즉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일부만 보험료가 빠져나갔지만, 은퇴 이후에는 집 한 채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만드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특히 수도권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이 남아 있어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체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연간 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친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라면 연 소득은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인정이 어렵습니다.
금융소득 관리도 중요합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단 1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모두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직자라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지역보험료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제도입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놓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처음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퇴직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거주 과정에서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일부를 재산에서 차감해 보험료 산정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재산 과세표준 2억6400만 원 이하, 공시가격 약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거나, 무주택자가 전월세 대출을 받은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자동 적용이 아닌 신청 제도입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면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만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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