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추진…주민 반발 확산

최석환 기자 2026. 3. 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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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주민 등 120여 명 집회
낙동강청·시청서 반대 의사
“동의 없는 사업 중단하라”
창원시 진전면 주민들이 3일 오후 2시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석환 기자

창원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13일 창원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설명을 종합하면, 한 폐기물 재활용·소각 처리업체가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암리 야산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1기 건립을 계획했다. 올해 2월 중순 낙동강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서를 냈다. 소각장 하루 처리용량은 48t 규모다.

이 업체는 의료폐기물 시설 건립 사업 문건 제출에 앞서 같은 봉암리에 커피박과 버섯 폐배지 등을 파쇄·분쇄하는 일반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건립을 먼저 추진했다. 지난해 8월 마산합포구청에서 '사업 적합' 통보를 받았다.

반발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일반폐기물 파쇄·분쇄시설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과 가장 가까운 민가 사이 직선거리가 300여m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주민들은 업체 쪽이 마을과 식수원 간 거리를 400m라 밝혔지만, 가장 가까운 집을 기준으로 하면 200m 정도라고 주장한다.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됐고, 수질·토양·대기 오염 우려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창원시 진전면 주민들이 3일 오후 2시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석환 기자
창원시 진전면 주민들이 3일 오후 2시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석환 기자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시설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꾸려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낙동강청과 마산합포구청을 찾아 항의했고, 사업 반대 주민 530여 명 탄원서도 전달했다. 마을 곳곳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펼침막도 내걸었다.

13일 오후 2시에는 낙동강청 앞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개 반대 집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는 70~80대 이상 고령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은 폭력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소각장과 마을 안전거리 확보하라' 등과 같은 문구가 적힌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는 "깨끗하고 조용한 봉암마을에 기업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세우려 한다"며 "퇴직공무원과 이장을 앞세워 전체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낙동강청에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 위험이 크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인구가 적고 대응력이 약한 고령층이 많은 마을에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영리에 눈먼 개인 사업자가 지역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또 "국가와 창원시가 책임지고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나 멸균분쇄 처리 등 대안을 마련해 주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소각장 건립 사업은 반드시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진전면 주민들이 3일 오후 2시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석환 기자

환경 당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평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낙동강청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의견 조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문기관에 사업계획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며 "처리 기간은 60일이지만 사업 보완 절차 등으로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사업 예정지는 애초에 재활용업을 할 땅으로 검토되던 곳인데,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다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했다"며 "검토 후 문제점이 확인되면 건립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과정에서 민가와 일정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창원시는 그 밖에 법적으로 소각장 건립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나서 낙동강청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그 의견을 낙동강청에 전달하게 될 거다"라면서 "건립 사업 허용 여부는 추후 낙동강청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