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조희대 대법원장 의도적 고발 의심, 법 왜곡죄 첫날부터 희화화"[박영환의 시사1번지]
송영훈 "재판소원제, 국민들에게는 희망 고문, 권력자에게는 권력 연장 도구로 악용"
장윤미 "재판소원제,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구제할 수 있어야"
이종훈 "이 굿판이 어디로 향해 갈지 아무도 몰라...국민들 실험 대상이 되고 말 것"
12일 '사법 3법' 시행 첫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1호 고발대상이 됐습니다.
양 전 의원은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재보선에서 후임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하면 혼란이 불가피해집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대법원의 서면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사법3법 시행으로 인한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국회의원이 2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혹은 보궐선거에 돌입했는데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재판 헌법소원 제도가 얼마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어 "1년에 사건이 약 1만 5,000건 정도 접수할 거라는 예상이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본 것 아닌가 싶고, 첫날 16건이 접수가 됐으면 1년 365일 중에 공휴일 빼고 약 220일 걸쳐서 1년에 3만 2,000건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그중에 상당수의 사건을 헌재가 각하한다고 치더라도 읽어는 보고 도장을 찍어야 하니까 헌재의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재판 헌법소원제를 만약에 헌재가 받아서 대다수 각하할 거면은 도대체 왜 도입했는가"라면서 "국민들한테는 희망 고문하고 일부 권력자들에게는 권력을 연장하는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양문석 의원 경우는 대출 사기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인정과 증거 채택으로 딱 결론이 난 부분이 있는데 그 결론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고,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는지, 결론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재판 절차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사안 자체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1호 사건이 시리아 난민 사건인데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됐다"면서 "시리아에서 난민 신청을 해 한국에 거주권을 얻고 한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본인이 불법 체류자들을 채용해서 재판에 회부가 됐고 형을 선고받으니까 추방 조치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난민 입장에서는 다시 추방이 되면 사실상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고, 가족의 안위와 직결된 부분이니까 헌법 기본권상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 각하할 거면 왜 했냐라고 하는데 재심으로 끝나는 재판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로 구제받는 분들 많지 않다"면서 "하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50년 만에, 70년 만에 무죄 선고받는 사건도 있으니까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재판소원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시리아 난민 관련된 사건이 재판 헌법 소원 1호로 접수됐다고 해서 마치 이 제도의 대의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권에서는 부각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두 달 된 사건이니까 청구 기간 경과로 어차피 각하된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신청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나와도 패소한 사람들은 절차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넓게 열려 있어서 이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문제는 이 굿판이 어디로 향해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3심 끝났는데 변호사비 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 굉장히 파괴력이 높은 데 반해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이게 빙산의 전모가 드러났을 때 사회적으로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사법부를 겨냥하고 있고, 좁게는 조희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여러 재판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퇴임 이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려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당하는 건 당연히 정해진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 처벌까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요틴(단두대) 만든 사람이 기요틴에 처형됐듯이 앞으로 나올 민주당 성향 또는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도 나중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 당시 파기환송 결정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다수가 같이 결정을 했는데 대법원장 1명을 콕 찍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논리적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이 됐는데 우리 형법 제1조 제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명시돼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행위는 작년 5월에 있었다"면서 "이걸 소급해 가지고 처벌할 수 없는데 법 왜곡죄가 첫날부터 희화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 고발을 주도한 사람이 변호사여서 아는 변호사들한테 이게 처벌이 가능하냐 물었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변호사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반응이었다"며 "이런 쇼까지 벌여야 되는가, 법왜곡죄로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제 수사기관에 계속 사건이 몰려들고 하면 수사기관에도 부담이 될 거고 더 큰 문제는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거나 혹은 기소는 됐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 수사기관이나 판사에 대해서 법왜곡죄로 걸고 넘어갈 수 있다"면서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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