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무수석 "'공소취소 거래설' 유튜브, 방미심위에서 조사할 듯"
김완진 기자 2026. 3. 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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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준비하는 홍익표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아마 조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제가 알기에는 해당 방송사도 언론사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조치를 기획하거나 대응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 지 모르겠다"며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이 없어하는, 그리고 '우리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이런 생각"이라고 홍 수석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책에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방송 이후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방송 이후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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