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N이슈] 곰탕집이 1인 기획사 분점?…탈세 의혹에 입 연 이하늬

한상선 2026. 3. 13. 17: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사 미등록, 탈세 등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스타들의 1인 기획사 운영 실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의혹들을 짚어봤다.

지난 8일,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이하늬의 1인 기획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식당이 이하늬가 설립한 1인 기획사의 분점으로 등록돼 있다고 밝히며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60억 원 탈세 의혹과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을 일으키며 타격을 입었던 데다 지난 1월 모친의 음식점을 1인 기획사로 등록해 탈세 의혹을 받는 차은우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하늬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고 있다.

안원용 세무사는 "로드뷰 등 주소만 입력하면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소재지를 의심하는 조사 대상자 선정 자체가 수월해졌다"며 "연예기획업(매니지먼트업)의 특성상 계약 체결, 스케줄 관리, 수익 정산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어야 되는데, 식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세무 당국은 당연히 의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하늬 측은 보도가 전해진 다음 날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이하늬 소속사 측은 해당 식당에 대해 임대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했다며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본점 소재지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라며 관련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떠한 '꼼수'가 있는 게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인 기획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해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원용 세무사는 "법인의 매출과 이익이 높다 보니 향후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 시 대출이자율도 낮게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 시에도 낮은 세율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 1월 부실한 1인 기획사 관리로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상 초유의 탈세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대중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차은우 사태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탈세를 차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의원은 기획사 관리 체계는 옛날 그대로라고 지적하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인 기획사 논란을 일으킨 또 한 명의 스타, 김선호는 차은우와 비슷한 시기에 탈세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그는 법인 운영에 대한 무지함을 바로 인정하고 법인 차량을 반납하고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며 진화에 나섰다.

반성의 뜻을 전한 동시에 당시 개막을 앞두고 있던 연극 '비밀통로' 출연 강행 의사를 밝혔던 김선호는 현재 호평 속 관객을 만나고 있다.

다음 달(4월) 서울을 시작으로 한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나서는 그는 최근 새 예능에도 캐스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