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김호중 방지법' 적용 1호 연예인…음주 뺑소니→술타기 혐의 추가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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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재룡을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마시는 등 경찰의 정확한 음주 측정 방해를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됐는데,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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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재룡(62)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적용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재룡을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를 내고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한 다음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마시는 등 경찰의 정확한 음주 측정 방해를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됐는데,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청담동 주택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된 이재룡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고 음주 혐의를 시인하고,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던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직후 술집으로 가 술을 마신 정황을 두고 술타기 수법에 대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재룡은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한편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고 후 술을 마시며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고, 1·2심 모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인기 스타의 음주운전과 술타기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과 술타기 등 음주측정 방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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