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800원대 진입…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현장 가보니

세종=정순구 기자 2026. 3.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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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기름값이 내려서 반갑네요."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한 첫날인 13일.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자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첫날부터 가격을 적극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한 첫 최고가격 상한이 12일 정유사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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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2026.03.13 [서울=뉴시스]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기름값이 내려서 반갑네요.”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한 첫날인 1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이종원 씨(52)는 “예전에는 차에 가득 주유해도 8만 원 정도를 냈는데 요즘은 10만 원까지 든다”며 기름값 하락 소식에 기뻐했다.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운전해 올라왔다는 이민형 씨(42)도 “올라오는 길에 기름값이 많이 내려 다행스럽더라”고 했다. 이 주유소에선 전날 L당 휘발유 가격이 1959원, 경유가 1999원이었지만 이날 모두 1895원으로 내렸다.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30원 가까이 떨어지며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경유는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처음으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자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첫날부터 가격을 적극 내린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4.07원으로 전일(1898.78원) 대비 34.71원(1.83%) 떨어졌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2.34%)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이다.

경유 가격 낙폭은 더 컸다. 이날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72.67원으로 전날(1918.97원)보다 46.30원(―2.41%) 낮아졌다. 하락 폭과 하락률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4월 이후 최대다.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오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를 방문해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정량검사 모습을 살펴 본 후 회견을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정유사 공급가가)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정유업계에서 동참하고 있다”며 “이미 시장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전국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L당 1800원 안팎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한 첫 최고가격 상한이 12일 정유사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0원대였으니 앞으로 100원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여러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사례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정유사가 적정 반출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주유소가 최고가격제를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이날 석유제품 수입업체들이 보세구역(물품을 관세 없이 보관하는 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가격의 최대 2%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손실 보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신설 규정에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겨 있지만 최고가격 산출식 등 다른 조항에 비해 손실액 산정 방법과 보전 기준 등 관련 내용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더 오르기 전 주유하자’라는 수요 쏠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비상 상황이 장기화할 때 팬데믹 때 시행된 마스크 요일제와 유사하게 주유 요일제를 시행하는 등 수요를 조절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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