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하랬지!"…장난치는 초등생 아들 친구 때린 학부모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6. 3.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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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의 친구를 때린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전남 나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나무 구둣주걱으로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9) 허벅지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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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의 친구를 때린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전남 나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나무 구둣주걱으로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9) 허벅지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머리와 몸을 B군이 때리며 장난치고 주의를 줘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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