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MRI 49만원→2만원…추적검사 본인부담 5% 법안 발의

김성호 2026. 3.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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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기간(5년) 이후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교흥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정특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뜻한다. 고액의 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특정 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로 특례 기간은 확진일 또는 신청일부터 최대 5년이다.

산정특례 특례기간과 본인부담률


김 의원은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가 끝난 이후에도 추적검사를 받으며 재발 위험을 낮춰야 하는데, 고가의 검사비가 부담이 돼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산정특례 종료 후 MRI 비용(비급여 기준)은 약 49만원, PET-CT 비용(비급여 기준)은 약 120만원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는 조항(안 제44조의 2)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상 환자들의 MRI 추적검사 본인부담금을 2만원, PET-CT는 6만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료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암 실수진자는 153만613명, 희귀질환은 36만9천216명, 중증난치질환은 75만3천276명이다.

김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 경험자의 지속적 건강 관리와 병환 완전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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