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타임 들키면…" 전주 사립고 교무부장, 20대 기간제 女교사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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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과 기간제 교사 간 갑질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 교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주의 한 사립고 교무부장 A씨의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가해 교사에 관한 경징계를 담당 학교에 요구, 최종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해 경징계(감봉)를 해당 사립고등학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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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과 기간제 교사 간 갑질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 교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주의 한 사립고 교무부장 A씨의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가해 교사에 관한 경징계를 담당 학교에 요구, 최종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기간제교사 B씨는 최초 국민권익위에 A씨의 성희롱,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에게 "왜 결혼을 안 했느냐,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또 "야구장에 둘이 가다 키스타임 전광판에 들키면 어떡하냐"라고 말했고, B씨가 "선생님은 가정이 있지 않느냐"고 하자, 그는 "우리 아내는 오히려 능력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해 경징계(감봉)를 해당 사립고등학교에 요구했다. 이에 해당 고등학교는 A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신고가 수차례 위임되는 등 조사가 미뤄진 정황도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교사는 기간 만료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매체에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학교에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가해 교사 감봉으로 징계를 요구했고, 처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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