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배달·대리기사 노동권 보장해야"…근로자성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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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마련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국내 노동계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LO 협약 채택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는 비준 가능성을 전제로 국내 법령의 정합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 결사의 자유, 차별금지, 보수 보호, 계정 정지(비활성화) 관련 규정이 협약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플랫폼 종사자의 단결권 보장 수준, 산안법의 플랫폼 배달종사자 보호 범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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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제노동기구(ILO)가 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마련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국내 노동계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ILO 플랫폼노동자 보호 국제 기준 설립 논의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노동 관련 국제 규범의 동향과 국내 대응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노동의 조직 방식과 수행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정한 노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국제 노동 규범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ILO는 2023년 이사회에서 플랫폼 노동 관련 국제 기준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본격적인 첫 회의가 열렸으며, 올해 '협약' 혹은 '권고' 채택을 목표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ILO 논의 과정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협약 초안에는 회원국이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분류할 때 노동 수행 방식과 보수 지급 구조 등 실제 노동 실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남궁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출현에 더해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등 1인 자영업의 외양을 띠고 일하는 사람이 늘었다"며 "문제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섭하기 어렵고, 근로자 개념을 준용하는 여러 관련법이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언급했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일하는사람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의원안 등 총 4개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고용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포용적으로 보호하고자 추진된 법안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개별 법률을 기본법과 연동해 개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근로자 추정 조항, 사회보험 적용 확대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ILO 협약 채택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는 비준 가능성을 전제로 국내 법령의 정합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 결사의 자유, 차별금지, 보수 보호, 계정 정지(비활성화) 관련 규정이 협약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플랫폼 종사자의 단결권 보장 수준, 산안법의 플랫폼 배달종사자 보호 범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장에서는 ILO가 회원국에게 플랫폼 노동 현황 모니터링과 통계 수집 메커니즘 마련을 권고하는 것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근로조건·소득 수준·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통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의 가동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고용 형태라는 이유로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안전한 노동 환경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 기준 마련과 국내 제도 정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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