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제기하면 당장 효력정지? 보궐선거는 어떻게?[뉴스분석]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판 취소 후 절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지난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사건이 시행 하루 만에 2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의 절차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의원이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한다면 생길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 짚어봤다.
①재판소원 청구해도 ‘재판 취소’ 전까지 판결 효력은 그대로
대출 사기 혐의를 받은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그는 SNS에 “대법원 판결을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낸다고 바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헌재가 심리를 마치고 ‘재판 취소’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헌재는 우선 해당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한다. 이 요건을 갖춰 본안 판단을 받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없다면 청구를 기각한다.
②‘재판 취소’ 또는 ‘가처분 인용’ 되면…절차 없어 혼란 예상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헌재가 이 판결을 위헌으로 판단해 재판을 취소하거나’, ‘본안 판단 이전에라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등이다.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판결을 취소할 권한만 있다. 그 이후의 법적 절차에 대해선 전혀 규정이 없다. 오는 6월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에서 양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고, 그 뒤에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재판 취소 결정이 나온다면 이 지역구의 의원이 2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앙 전 의원이 재판소원 본안과 가처분을 동시에 내는 경우에는 우선 가처분이 인용됐다가 본안 판단에서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엔 의원 자격이 살아났다가, 다시 상실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남는다. 헌재가 가처분에 이어 본안에서도 양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판결을 취소하게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때 법원에서 헌재의 취지와 다르게 재차 의원직 상실형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재판소원을 반복할 수도 있다.
③의원직 상실했다가 복권한다면 그 판단은 누가?

헌재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고 효력을 정지하면 의원직이 누구에 의해 언제부터 살아나는지에 대한 규정도 전무하다. 의원직 회복을 확인하는 주체가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에 있다”며 후속 조치는 국회(입법)와 법원의 영역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연 퇴직된 공직자의 불이익은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다. 반대편의 이익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 공직자의 염결성(청렴하고 결백함)이다”라며 “재판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도 어느 쪽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요건 단계에서 각하되면 걱정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2명이 되는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러나 보궐선거가 이뤄지고 재판소원이 인용되는 상황이 오면 다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누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는 다시 법적 분쟁이 되고 헌재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생길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적 다툼을 통해 별도의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법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계속 나온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2162500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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