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 사망…119 신고에도 왜 못 찾았나
“문 잠겨 있어 내부에 사람 없다 판단…주변 건물은 수색” 해명

대구 수성구청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소방 당국은 A씨로부터 119 신고를 받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출동했으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15분 만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6시 4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직원 A(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도 없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이 남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소방본부와 수성구 등에 따르면 A씨는 발견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35분께 사무실에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A씨는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구청 근처로 출동했다. 오후 11시 45분께 현장에서 수색을 시작한 소방과 경찰은 구청 주변을 확인했으나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자정께 철수했다. 신고 접수부터 철수까지 약 15분이 소요됐다.
논란의 핵심은 소방과 경찰이 구청 당직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구청 본관 출입문은 개방된 상태였으며, 당직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과 경찰이 당직실에 협조를 구했다면 별관 출입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할 수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 당시 위치추적 값으로 봤을 때 구청 주변으로 위치가 파악돼 구청에 신고자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고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내부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변에 출입문이 개방된 건물은 내부까지 수색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함께 수색을 실시했으며 정확한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