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착취물 제작 40대···당초 죄목보다 더 무겁게 기소
강현석 기자 2026. 3. 13. 15:16
광주지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구속 기소
광주지검 청사.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의 청소년 B양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가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죄목보다 처벌이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빈틈없고 단호하게 대응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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