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사 연 100명씩 배출...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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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근거 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환자·소비자 단체가 반발해온 필수의료 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국립의전원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환자·소비자 단체가 위헌 문제를 제기해온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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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필수의료 중 사고시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의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근거 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환자·소비자 단체가 반발해온 필수의료 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국립의전원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았다. 국립의전원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2030년부터 매년 100명씩 선발한다.
복지위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환자·소비자 단체가 위헌 문제를 제기해온 법안이다.
개정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치상이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했다.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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